전남교통연수원이 들어설 예정인 성전북초등학교 자리가 월남사지3층석탑과 직선으로 563m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전남교통연수원 사업이 차질을 빚게되지 않을까 우려를 사고 있다.

현행법상 문화재지정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현상변경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1차적으로 개발부지에 대해 시굴과 발굴조사를 통해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를 수색해야 하고, 혹시 문화재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관례를 볼 때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시일도 오래 걸렸다.

전남교통연수원이 들어설 예정인 성전북초등학교 자리는 보물인 월남사지3층석탑과 일단 500m를 벗어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월남사지 일대 문화재지정구역이 어느 규모냐에 따라서 그 거리는 대폭 줄어들 수가 있다. 또 간신히 500m를 벗어나더라도 교통연수원의 건물높이 크기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대구 용운리 녹차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시작됐으나 개발예정부지로부터 500m이내에 청자요지 40여기가 발견되면서 지금까지도 문화재현상변경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재 관련법을 충분히 반영했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어느정도 피해갈수 있었을 일이다.

그러나 일단 사업부터 추진한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여 결과적으로 강진군은 물론 회사측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마저 꺼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문화재관련법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도 있지만 이는 앞뒤가 뒤바뀐 말이다. 사전에 충분히 대비했더라면  시간 절약을 많이 했을 것이다. 전남교통연수원도 녹차테마파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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