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달 27일 한국전쟁 당시 집단 학살된 함평군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 5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인당 400여만~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함평 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6월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함평경찰이 보도연맹원들을 구금하고 학살한 것을 말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2월부터 2년 6개월간 조사 끝에 경찰이 당시 함평 보도연맹원 91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유족들은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25일에는 경남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2008년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만료를 이유로 다른 유족 300여 명의 청구를 기각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또 민간인 학살사건인 ‘경북 문경사건’과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들은 이미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았거나 조만간 받게 된다.

전체적으로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났던 보도연맹사건과 국군과 경찰등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등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속속 나오는 경향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상이 일괄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이 피해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법원은 국가배상 판결을 하고 있다. 판결과정을 보면 피해사실 제시와 확인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가 큰 근거가 되고 있다. 또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강진도 보도연맹사건도 일어났고, 경찰에 의해 재판도 없이 무고하게 학살된 민간인들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당시 신고조차 되지 않아 강진은 그런 일이 없었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 제기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강진에서도 민간단체를 만들고, 진상파악을 해야한다. 손해배상도 배상이지만 그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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