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임기를 보면, 파란만장하고 곡절 많았던 한국 정치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대부분 4년이었고 지금도 4년이다. 그러나 2년과 3년, 6년짜리 임기도 있었다.

임기 2년은 제헌국회 때이다. 제헌헌법 102조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고 명시된 부칙에 따른 것.

임기가 3년과 6년은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목표로 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한 후 73년 치러진 9대 국회와 10대 국회 때이다. 지역구 의원은 임기가 6년이었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유신정우회(유정회) 의원은 임기가 3년이었다.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였지만 제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제헌부터 18국회까지 18회 동안 법에 명시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던 국회가 6회나 있다.

4대 국회가 임기 4년 중 2년1개월28일 만에 종료되었고, 5대 국회는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가 해산되는 바람에 9개월 18일 만에 임기를 마쳤다. 6대 국회도 5차 헌법 개정으로 3년6개월14일만에 임기가 끝났고, 8대 국회 는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국회가 해산돼 1년3개월17일만에 임기가 종료되었다.

10대 국회는 박정희 대통령서거와 전두환 등 신군부가 출현해 6년 임기 중 1년7개월16일만 의정활동을 했고, 12대 국회는 4년 임기 중 여야합의로 9차 개헌을 하고 3년1개월18일만에 임기를 마쳤다.

지금처럼 별 탈 없이 임기를 다 마치기 시작한 것은 실질적으로 13대 국회 때부터다. 87년 6․29선언에 이어 지금의 정치시스템을 만든 88년 9차 개헌 등으로 정치권이 제도적 현실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4년 임기를 채우고 있다.
   

저작권자 © 강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