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자/강진군청 민원팀장

허경자 강진군 민원팀장
금년 12월부터 각종 공적 ․ 사적 거래 시,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편리하게 처리하게 되었다.강진군은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1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는 지난 1914년 도입된 인감제도에 대해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는데다 인감도장의 관리상 불편 및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 사례 등으로 민원인들로부터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책에 따른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 등록하는 절차 없이 필요 시 군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 해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고 도장 대신 현장에서 서명한 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본인이 서명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 대신 사용하는 제도로써 절차가 간편하다.

다만, 인감제도도 그대로 운영돼 인감증명서 사용을 원하는 군민이나 특히 서명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강진군은 12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에 이어 2단계로 2013년 8월부터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자신이 확인서를 작성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 본인서명 확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용 의사와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읍면을 방문해 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5년간 단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관을 확대하게 된다.

그동안 100년 가까이 사용해 온 인감제도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로 전환하게 됐으므로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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