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가 5월29일 4년간의 임기를 끝내고 막을 내린다. 20대 국회가 해산하면 회기 중에 발의됐던 법안들도 자동 폐기된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고향세 도입 법안이 폐지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이제 21대 국회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다. 농업인 단체들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핵심 농정공약 요구사항 중 하나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 유권자들은 고향세를 도입해 합리적인고 합법적인 돈이 농촌으로 유입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만큼 농촌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입이 무산될 위기인 것은 고향세를 국회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수도권·대도시 지자체가 암묵적으로 반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지금 농업·농촌은 고사 위기에 있다. 농가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8년 44.7%에서 2029년엔 55.7%로 예상된다. 2018년 농가소득도 도시근로자가구의 64.9%에 불과한데, 이는 앞으로 더욱 벌어져 2029년엔 61.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의료·교육·복지 등의 사회 인프라도 얼마나 열악한가.

4·15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주요 공약에 고향세 도입을 제시하고,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발의 등 제도 추진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지역구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도 고향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주민들의 답변을 듣길 바란다.

고향세는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국민들이 농업·농촌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도 효과가 크다. 고향세는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도입되어야 할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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