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읍 교촌리 출신 광교 세무
법인 대표 세무사 김대훈 세무사

광교 세무법인 스마트지점 김대훈 대표세무사는 강진읍 교촌리 출신으로 2017년 성동세무서장으로 퇴직했다.

김 세무사는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3에 ‘광교세무법인 스마트지점에 이름을 내걸고 납세자 권익수호자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법령해석(법규)’과 ‘재산제세 세무조사’ 업무를 주로 맡았으며 국세청 법규과에서 부가세·재산제세 팀장을 역임했다.

또 조세법령 해석 및 질의회신 등을 총괄하는 국세청 법령해석과장을 지냈으며 그는 국세청 안팎에서 법규분야 전문가로 불렸다.

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3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양도·상속·증여·주식변동 등 재산제세 세무조사를 관장했고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헌법재판소에서 조세소송 및 국세판례 연구업무도 다뤘다.

김 세무사는 “30여 년간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분야의 세법지식은 물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든든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불복과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세무사는 “기장, 결산 및 세무신고 대리를 비롯해 세무조사 수임(입회, 의견진술포함), 과세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절세 가이더로서 소임을 다해 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김 세무사는 “향우 기업들이 국세에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김서중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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