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근거가 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제도 시행일이 5월1일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말까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강진군도 15일 농어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실무교육을 실시하는등 적극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정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수단이다. 이제 남은 3개월여 동안 직불금 지급단가와 대상, 부정수령 방지, 농가의 공익적 역할 준수의무와 이행점검체계 등을 어떻게 마련하느냐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대상자 기준 재배면적을 0.5㏊(약 1500평) 미만으로 가정하면 0.1~0.5㏊까지는 경영체별로 동일하게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익형’에 걸맞게 농민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1월 중 권역별로 현장농민들까지 참여하는 설명회를 통해 농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 일이다.

대가만 얻고 환경과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을 감동시켜야 농업이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올해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2조4000억원으로 국가 전체예산(512조3000억원)의 0.46%에 불과하다.

공익형 직불제가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관련 예산을 더욱 늘리자는 여론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 초기인 올해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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