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사이 9배 증가, 체납액 5억2천여만 원

강진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70대 주민 A씨는 지난 2012년도부터 재산세(건축물) 등 총 6건에 이르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버텼다.
 
A씨가 체납한 지방세액은 총 2천2백90여만원. A씨는 결국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요지 및 세목이 모두 포함된 상태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강진지역에는 개인 체납자 3명이 올해 추가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지난해 명단이 공개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존공개자 15명까지 합하면 개인 체납자는 총 18명이다. 지난 2014년도 개인체납자가 2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9배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공개 대상 체납자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지난 2016년도부터 명단 공개 대상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결손처분 된 체납자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된 것도 계속해 명단이 불어난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 체납액은 5억2천289만원에 이른다. 체납요지는 취득세와 재산세(건축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등이며 체납년도는 길게는 1998년도부터 짧게는 2017년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공개자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액을 보인 사람은 강진읍에 주소지를 둔 B(71)씨로 지난 2004년도 지방소득세 9천2백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이어 성전면 C(45)씨가 6천8백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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