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밀집 지역 이격 거리 기존 1천m서 2천m로 개정

내년부터는 돈사 등 민원이 많은 축사 설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은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축사 설치를 위한 규정들이 담겨있는데 그중에서 축종별 거리제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돈사이다. 돼지나 개는 7가구이상 주거밀집지역 최근접인가로부터 기존에는 1천m만 떨어져 있으면 설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2천m가 떨어져야 하며 한우를 포함한 그 외 가축들도 기존 100m에서 200m로 강화된다.

또 도로와 철도시설과 이격거리가 신설된다. 그동안 군도와 지방도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은 없었지만 개정 조례안에는 군도는 모든축종 50m이상, 돼지와 닭, 오리, 메추리, 개는 지방도 200m이상, 한우포함 그 외 가축들은 지방도 100m이상으로 규정이 새롭게 생겼다. 이밖에도 지방하천, 해안선, 저수지 경계선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 병원 등과 이격거리 규정도 신설됐다. 축사 설치가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이다.

이번 규정 강화를 가장 반기는 곳은 역시 칠량면 주민들이다. 지난해부터 대규모 양돈장 설치문제로 면민들이 현수막을 내걸며 집단반발한 경험이 있기에 이번 강화된 조례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현재 칠량면에 추진중인 양돈장 예정부지의 경우 조례안이 강화되면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군의원 등과 함께 논의한 끝에 강화된 조례안을 최근 확정했다”며 “현재 규정의 경우에는 전남도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인 수준으로 악취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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