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운/언론인

조국 전 장관의 앞날이 어둡다. 날이 바뀌면 수사범위가 더 넓어지고 구체적인 증거는 더해진다. 수사초점은 사모펀드 매입차액과 부산 의전원 장학금관련 뇌물죄, 그리고 청와대 감찰반 사건무마에 맞춰졌다. 뇌물죄가 인정되면 조 전 장관의 미래 공적 활동 영역은 수년간 제약 받는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 특성상 부부 구속의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 청와대 감찰반 사건의 윗선개입은 또 어디까지일까. 두 남매도 재판을 면키 어렵다는 관측이 나돈다.

온 가족이 엮인 권력자 단죄는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한국정치사에 짙게 남게 될 진기록이다. 순전히 권력욕이 낳은 가족 비극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뒤흔든 개인의 욕심과 사욕에 저항하는 민심을 짖밟은 권력의 횡포, 파생된 위선과 불공정에 대한 백성의 분노는 눈덩이처럼 부풀었다.

조국 사태 발발이후 한국 자연의 4계중 여름이 지나 가을이 바뀌고 있는데도 분노의 계절은 변함이 없다.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

유교사상에 뿌리둔 우리네 민심 중에는 죄는 미워하면서도 일가족의 비극을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민심도 있다. 그런 유약한 민심이 존재하지만 분노를 불러온 전직 장관의 파렴치와 위선, 특권과 반칙의 예시가 언론을 장식하는 한 수그러들기 어렵다.

언론은 독자와 시청자라는 수요자의 욕구를 쫒아 제작 방향을 잡고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게 속성이다. 때문에 그걸 쉽게 저버릴 수 없다. 언론의 시선집중에서 벗어나려면 조국 자신이 전직 장관답게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출발점이다.

이와함께 이를 감싸려는 특권세력과 진보 좌파 진영의 사실부정과 왜곡, 혹세무민([惑世誣民))을 이끄는 선동적 궤변은 멈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언론의 조국 사태 콘텐츠 집중화는 약화될 수 없다. 진영의 비호가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기억세계에 붙잡아두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조국 사태에 몸서리치는 격한 부류들까지도 위선과 거짓, 반측, 특권의 종합 부조리 세트를 접하는 게 지겹다. 거기에서 생겨난 박탈감, 상실감, 자괴감, 열등감등의 컴플렉스 피로감 때문일 게다.

이율배반적인 이런 감정의 배경에는 우려와 달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법과 원칙의 잣대를 제대로 들이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을 것이다.

조국 가족의 온갖 혐의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소리없는 환호성은 촛불민심을 압도한다. 곁가지 몇 개  골라내서 극소수가족에 한해 불구속기소 선에서 끝날 줄 알았다. 그런 관성적 자포자기 심리를 되살려낸 꿈같은 현실에 경외심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조국 사태 수사에 충실할수록 그가족의 불성실한 수사태도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비례해서 상승한다. 분노를 삭일 최대의 처방은 카타르시스같은  공정 수사임을 방증하는 감정 변화다.

그런데도 조국 전 장관 가족의 검찰대응 태도는 공분을 쌓아올린 위선, 그리고 반측과 특권 의식이 그대로 베어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조국 자신이 수차례 공언한대로 부부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는 게 그나마 최소한의 자책감과 일말의 양심이 있다는 동정심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대는 어긋났다. 부인은 건강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또 조사를 받더라도 중단시키는등 국민의 감정을 긇어대는 쪽으로 갔다. 조국 전 장관은 출석첫날, 묵비권을 행사했다.
 
혐의가 사실이 아니므로 답변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이 답변거부 이유의 전부다. 검찰이 요구하면 핸드폰을 내드리고 자신은 물론 가족의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던  공언은 또 허언이 되었다.

피의자인 딸이 승용차로 20분 거리의 구치소에 수감된 어머니를 화상면회하고 조국 피의자는 부인 면회를 밥먹듯 한다. 공범 관계인 피의자끼리의 면회금지 원칙이 무너졌다해서 형평성 특혜 논란이 거세다.

특정부조리에 대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일대일 비난은 철저히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 꽂히고 있다. “1명의 피의자 때문에 5000만이 고생한다”는 sns에 올린 글도 적중 사례중 하나다.

이런 글도 남겼다. “첩첩히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2017년 3월 21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을 때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의 원문이다. 대통령직에서 탄핵된 지 11일째 되는 날이었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박근혜’라고 적으며 검찰을 향해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고 당부도 했다. 박근혜에 대한 그의 구속 논리와 당부는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건 천심이다.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어느쪽에 기울어있는지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저작권자 © 강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