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도의원,‘한전 전신주 도로점용료’현실화 주장

전남도내 한전 전신주 1기당 연평균 425원에 불과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고 전신주 이설비용을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차영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1)은 지난 15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전 전신주의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전신주 이설 비용을 한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의 경우 전남도는 전신주 1기당 연 850원의 점용료를 받게 되어있으며, 한전 전신주의 경우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분류되어 점용료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한전이 전신주 임대사업을 통해 막대한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설정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전은 2016년 기준으로 전남에서만 157억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으나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고작 3억에 불과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전주 이설이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 이설비용 부담주체를 한전 스스로 판정해 이설비용을 지자체에 청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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