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업체측 민원해결 위한 노력 부족 등 지적

<속보>공사중지 명령으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군동 화방마을 자원순환시설 관련 재판결과 1심에서 강진군이 승소했다.

지난 7일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A영농조합법인이 강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화방 자원순환시설 공사중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본안소송)에서 원고인 A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기간인 2017년 12월31일까지 공사를 오나료하지 않았으며 A 법인이 민원발생 시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화산제의 수질 오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강진군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재판은 현장검증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30일 재판부는 공사 현장인 군동 화방마을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공사 현장과 화산저수지를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방마을 자원순환시설은 화산제 인근에 공사가 진행중이며 지난 2016년 5월 25일 개발행위허가가 떨어졌으나 그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올해 초부터 갑작스럽게 공사가 이뤄지면서 마을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했다.         

저작권자 © 강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