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 치열할 듯

강진군체육회장도 민선 선거시대가 시작됐다. 그동안 강진군수가 맡아왔던 체육회장을 ‘체육의 정치 독립’을 위해 지난 1월 16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로 민간이 맡아야 하게 됐다.

일단 내년 1월 15일까지는 강진군체육회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강진군체육회에서는 선거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사회를 통해 선거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재정해야 한다. 선거관리 규정이 만들어지면 현재 체육회장인 군수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한다. 투표는 각 종목 협회 임원들이 하게 된다. 현재 34개 종목의 협회에서 각 2명씩 총 68명이 투표한다.

출마를 위해서는 체육회 임원들의 경우 선거 60일전까지 사퇴를 해야하며 2천만원내외의 기탁금도 내야 한다. 20%이상 득표에 성공하면 100%를 반환받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탁금은 모두 체육회로 귀속된다. 강진군체육회장은 2020년 1월 16일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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