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곤/취재부장

“욕설은 기본이고 따귀를 맞을 뻔했던 적도 수차례였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예순의 나이를 넘었어도 쉽게 잊혀 지지 않는 기억들인 듯 보였다. 지난 40년 세월의 속사정이었다. 문화재보호와 재산권 충돌 사이에서 겪는 업무적 현실이 참으로 가혹했다.    

고려청자박물관에 근무하는 이성우(63)씨는 청자요지에 분포한 가마터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1978년부터 해온 ‘청자가마터 지킴이’다.

가마터 개수만 188기에 이른다.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 도굴의 흔적은 있는지, 묫자리로 침범되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게 주된 일이다. 

이 씨는 4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건 여전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이 묫자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충돌은 극대화된다고 한다.

문화재 주변에서는 자기 땅에서 ‘공사’를 하려고 해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적이라도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벌어지는 상황이다.

초상집에 찾아가 ‘문화재법’을 열거하며 길을 틀어막고 있으니 상주 입장에선 기가 차고 분통이 터지는 일로 여겨지는 셈이다.

문화재는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의 증거물로 애정과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이지만 이렇듯 누군가에게는 애물단지일 수 있다.

보존만을 강조하며 그에 따른 불편과 손해를 강요하는 현실이다 보니 문화재지정이 어느 누군가에겐 ‘영광’보다 ‘고통’이 되기도 하는 건 그래서다. 문화재법을 악법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적절한 보상이 따르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하다. 보존지역 내 토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지만 늘 예산이 문제다.

또한 주민이 국가에 토지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 만큼 문화재 보호와 재산권 행사의 충돌은 해결이 어려운 난제인 것이다.

요즘에야 이해관계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문화재 보호와 재산권 행사의 문제는 언제든지 충돌할 불씨를 여전히 남겨 놓고 있다. 이 씨와 같은 가마터지킴이가 중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때문에 문화재 보호와 재산권 행사만큼이나 가마터지킴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도 강진군이 해야 할 일이고 몫이다. 가마터를 잘 보존되는 것과 더불어‘가마터지킴이’또한 계속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심과 지혜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강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