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 위원 정수 확대, 위법사항 조치 등 신설

김보미 군의원은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발의하여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에 따라 강진군 결산검사 제도 미비사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과감하게 조정하였고, 수 천여 억 원에 달하는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했다”며 “건강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결산검사 위원 정수를 확대하였고, 위원 선임자격과 해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25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운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ㆍ개선한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9년도 예산 결산에서는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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