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곤/취재부장

지난달 26일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난폭운전 혐의였다. 사건은 이랬다. 30대 운전자가 강진읍 한 외곽도로 1차선을 과속으로 주행하다 고정식과속단속카메라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갓길로 급변경하며 차를 몰았던 것이다.

제한속도가 80km/h인 도로를 129km/h로 주행하며 차선을 제멋대로 넘나들었다. 운전자는 결국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처벌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외제차를 몰던 한 운전자가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이 운전자는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앞서 가던 차량 7대를 잇따라 추월했다가  결국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강진경찰서는 최근까지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2명을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난폭운전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법상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폭‧보복운전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이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조금 이른 시간이면 적색 신호를 점멸등 신호로 착각이나 한 듯 신호를 무시하거나 방향등을 사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차선을 오가는 차량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특정 도로에서는 경주하듯 달리고 있어 앞서가는 차량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다.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결국 나쁜 습관의 운전문화다. 얌전한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조폭’처럼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한다. 파란불로 신호등이 바뀌는 잠깐 동안의 여유도 참지 못한다. 뒤따르던 차가 조금만 삐딱하게 추월하면 그 즉시 돌진하며 앞차를 들이받을 기세다. 안전보다 자존심이 우선인 것처럼 여겨진다. 

사고나 사건은 순간의 실수로 인해 일어날 수 있지만 이 또한 쌓이고 쌓이면 실력이 된다. 나아가 보복이나 난폭 운전으로 인한 치명적인 인명사고는 평소의 나쁜 운전 습관이 초래한 횡액이다.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평소 실력이었다는 말이다.

운전자들이 난폭‧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반드시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양보와 배려라는 성숙된 안전문화의 정착만이 그러한 운전행태를 우리 도로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다. 운전자들 스스로가 한번쯤 반성하고 여유와 배려를 가져봐야 하는 이유다. 강진의 아름답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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