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 올해 난폭운전 7명, 보복운전 2명 검거

1차선을 과속으로 주행하다 과속카메라를 발견하고 갑작스레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를 저지른 운전자가 결국 난폭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강진경찰서(서장 김선우)는 지난달 26일 강진읍 한 외곽도로에서 난폭운전(도로교통법위반)을 한 혐의로 운전자 A(35)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진읍 외곽 국도 2호선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제한속도가 80㎞/h인 도로를 129㎞/h로 주행하다 고정식 과속카메라를 발견하고 1차로에서 갓길로 급차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다.

A씨의 난폭운전은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처벌을 받게 됐다. 강진경찰은 앞서 지난 3월에도 광주에서 영암방면으로 주행하던 아우디 차량 운전자 B씨를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중앙선을 침범한데 이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앞서 가던 차량 7대를 추월하는 잇따라 추월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등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난폭운전으로 규정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경찰은 올 초부터 8월말까지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7명을 입건했으며 2명을 보복운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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