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이내 주정차 금지…위반 시 최대 9만원 부과

강진소방서(서장 정대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이 지난 1일부터 상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 5m이내에는 주정차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에서 9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의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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