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전라남도의회 의원

전남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수준이다.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 중 만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통상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지난해 전국 고령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은 고령화율이 21.5%에 달해 17개 시·도중 1위로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이어 경북 19.1%, 전북 18.9%, 강원 18.1%순이며, 빛고을 광주는 12.4%이다.

우리 도의 고령화는 농촌지역이 심각한데 지난 10년간 전남의 농업인구는 13만7,000명이 감소하였고 농촌 고령화율은 47.6%까지 올라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남도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2015년 114만명→2040년 85만명) 노동력 공급이 축소되고 지역경제 성장잠재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농도인 우리 도 입장에서 농업부분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이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교육·문화·공공 분야의 주요 서비스가 취약해질 우려가 크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도 늘고 일부 지자체의 소멸위기 가능성도 높아진다. 더욱이 고령층에 대한 복지지출 증가로 지방재정자립도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비관만 하다보면 나락에 빠진다’는 말이 있듯이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향후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지만, 개척자의 자세로 고령화 사회에 보다 적극 대처할 경우 관련분야에서 선두주자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여가·식품·요양 등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남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수도권과 차별화된 건강과 치유를 테마로 한 실버타운 조성 등 다양한 고령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남이 초고령사회라면 그에 걸맞는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지난 6월 마련되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제정된 것이다.

이 조례는 전남의 고령친화 산업을 육성·지원하여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략사업으로서 고령친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고령친화산업육성 종합계획(매 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령친화제품 등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과 이들 제품의 전시·대여 및 체험·교육 등 홍보를 비롯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시발로 전남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후속조치에 보다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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