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직원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최근 또다시 배포되고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회사원 A씨는 최근 ‘전자상거래 위반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조사 공문을 시행하겠다는 메일을 한 통 받았다. 공문에는 “귀하에 대해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돼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적혀 있다.

 발송자는 ‘임진홍 사무관’이란 이름으로 돼 있고 공정위의 직인까지 찍혀있었던 것. 공공기관의 문서에 있어 의심할 만한 소지는 전혀 없어 보였다.

하지만 해당 메일는 공정위를 가장한 해킹을 목적으로 유포된 가짜 문서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면서 “필요시 메일 발송 유무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한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11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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