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17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강진에서도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행일인 4월 17일부터 지난 7월 8일까지 주민신고제를 통한 강진 관내 과태료 부과 건수는 7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건 꼴로 주민신고제가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 주정차량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지자체나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민신고제를 통해 단속이 가능한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차량 등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되는 방식이다.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한 적절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주민 신고제도가 시행된 지 석 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위반내용을 정확히 모르다보니 신고의 대상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 받고서야 행정기관에 항의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제도와 관련해 더 많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것이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방법을 검토해서 모르고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없도록해야 하는게 자치단체가 해야할 일이다.

결국 불법주정차의 문제는 읍내에 주차시설을 확충해 가는게 근본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 군의 계획대로 공영주차장을 빠른 속도로 늘려가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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