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회, ‘용운리 군유림 매각’진정서 고발기관에 제출

정의와 진실이 존중되는 밝은 사회를 지향하며 출범한 시민단체 강민회(회장 오기재)는 강진군이 2006년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매각한 용운리 군유림에 대하여 손실에 대한 배상과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한다는 진정서를 감사원과 권익위원회, 검찰 등에 제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강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용운리 군유림은 국가사적 68호인 고려청자요지가 다수 분포되어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이를 개발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법령 검토 없이 매각함으로서 군 재산만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과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재의 매장지가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자치단체가 매입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한데도 오히려 군유재산인 문화재 보호지역을 매각함으로서 보존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강민회 관계자는 “2006년 4월 1차로 매각한 임야 138만평에 분포되어 있는 표고자목용 참나무 등 입목가격과 조림비용, 임도 개설비용 등을 매매가에 포함하지 않고 평당 2천573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다”며 “강진군의 막대한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재발방지와 적폐청산의 차원에서라도 책임관계는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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