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도 점검

강진군은 오는 30일까지 공무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경찰 등 합동 단속반과 함께 금연구역에서 신종 액상 전자담배 사용 행위를 포함한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강진군 조성 및 공중 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청사 및 의료시설과 PC방, 음식점, 버스정류장 등 민원 다발 지역 992개소를 중심으로 공중 이용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 최근 휴대가 간편하고 다양한 맛이 추가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출시됨에 따라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에서의 청소년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제품이며 위반시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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