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3개월째 과태료 부과 78건

휴대폰 앱 깔면 누구나 신고 가능 … 제도 몰라 과태료 내는 운전자 속출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침범,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신고 대상


읍 서성리에 거주하는 40대 주민 A씨는 출근길에 집 근처 교차로에 주차된 차량 탓에 사고를 낼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곳에 세워둔 차량이 사각지대를 만들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퇴근 시간에는 특히 심하다. 참다못한 A씨는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했다. 신고 이유는 교차로 불법주차였다.

30대 주부 B씨는 이달 초 강진군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 불법 주정차로 신고돼 과태료 4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위반 장소는 상가와 학원이 밀집한 서성리의 한 도로였다.

B씨는 갑자기 날아든 통지서가 황당했다. 도로변 불법 주정차라도 통상 20분 정도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B씨가 도로변에 차량을 세운 건 고작 3분 남짓이었다.
 
B씨는 군청 담당과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행정오류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가 그 이유였다.
 
B씨의 차량이 횡단보도 선을 1/3쯤 침범한 상태로 주차됐고 누군가가 이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B씨는 결국 과태료 4만원을 내야만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17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강진지역사회에서도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불법 주정차량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지자체나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행일인 4월 17일부터 지난 7월8일까지 주민신고제를 통한 강진 관내 과태료 부과 건수는 7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건 꼴로 주민신고제가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주민신고제를 통해 단속이 가능한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차량 등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되는 방식이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안전신문고 앱은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는데 공익신고로 분류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주민 신고제도가 시행된 지 석 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를 모르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보니 행정적 마찰도 늘고 있는 모양새다.

위반내용을 정확히 모르다보니 신고의 대상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 받고서야 행정기관에 항의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다보니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불만이나 항의를 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신고 대상의 경우 허위나 장난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진군은 시행안내 캠페인과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몰라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주민 신고제가 운영되면서 강진사회에 만연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것이란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진 모습이다.

강진은 오래전부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란 오명을 받아왔다. 그것도 전국 1위라는 기록을 꼬리처럼 달고 다녔다. 

실례로 지난 5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8년 한 해 동안 불법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에서 강진군은 주민등록인구 10만명당 인명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2018년도 교통사고 기록을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다.

강진군은 주민등록인구 10만명당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66.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을 아무리 실시해도 군민들의 협조나 자발적인 참여가 없다면 절대 개선될 수 없는 것이 불법주정차 문제다”며 “군민들 스스로가 준법의식을 갖고 교통문화 개선에 적극 동참해야만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이동식과 고정식 장비로 행정의 단속 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행정력을 통한 공모사업과 공한지 매입으로 공영주차장을 늘려 생활 불편과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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