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재판부서 기각 결정

강진원 전 군수가 지난 4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재판부가 기각 결정함에 따라 1심에서 선고한 선고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강 전 군수는 지난해 1월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 마을의 주민 행사장을 찾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장흥지청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고유예는 위법사항이 경미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법적 결정이다. 정치인의 경우 선고유예는 피선거권이 유지돼 국회의원, 군수선거에 출마 등 정치행위가 가능하다.

강 전 군수가 받아왔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고유예로 최종 판결됨에 따라 내년에 열린 총선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강 전 군수는 지역내에서 많은 활동은 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층이 존재한 데다가 더불어민주당내에서 강진출신으로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내년 4월 총선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관해 강 군수 측에서는 군민들과 만남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오기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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