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곤/취재부장

“소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
지난해 경찰의 대낮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하던 때의 일이다. 경찰이 대구면의 한 도로에서 단속을 시작한지 10분 만에 승합차 한 대가 갓길로 옮겨졌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운전자는 60대 남성의 한 상인이었다. 종자를 팔기 위해 마량시장을 찾았으나 장사가 되지 않자 속상한 마음에 ‘반주’를 곁들인 게 문제였다.

운전자는 당황하기보단 오히려 당당한 듯 보였다. 고작 소주 한두 잔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 뭐가 그리 큰 문제냐는 것이다. 여태껏 그래왔고 그랬어도 처벌받은 적은 없었다며 ‘어깃장’을 놨다.

운전자의 음주측정수치는 0.041%. 단속기준인 0.05%를 가까스로 피하면서 운전자는 주의만 받고 훈방 조치됐다. 노곤한 삶의 시름을 달래주는 소주 한잔 정도는 허용됐던 셈이었다. 법이 그랬고 음주운전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풍토가 그러했다.    

하지만 “딱 한잔만 마셨다”라는 일상도 이젠 통용되지 않게 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윤창호 법’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3%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0.03%는 성인 남성이 통상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 측정되는 수치다. 앞서 언급한 60대의 운전자가 현재 단속에 적발됐다면 곧장 면허정지에 처해지는 수준이다. 0.08%부터는 ‘면허 취소’다. 

그동안 강진지역사회는 음주운전으로부터 떳떳한 모습을 내비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오히려 갈수록 우려스럽다. 통계가 그렇다.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7건에 그쳤던 음주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7년 25건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31건으로 전년 대비 20%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는 2016년 20명에서 2018년 47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조차 없어 보인다. 올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지난 6월말 기준, 34건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총 건수가 49건이었으니 상반기에만 작년도 전체 건수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강진사회의 음주운전 인식의 심각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한 이유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실하게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윤창호씨 사고와 같은 사례는 강진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딱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말로 용인해 왔던 잘못된 관행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이다. ‘딱 한 잔도 안 된다’. 가족이 바라고 우리의 사회가 원하는 간절한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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