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0.03%’면허정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의 단속활동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전날 과음을 한 뒤 충분한 휴식 없이 운전대를 잡을 경우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도 커진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5일 강진경찰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출근길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단속은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는 28일까지 강진경찰서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불시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기준이 강화된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운전자는 없는 상태다.

지난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강화됐다. 면허취소 기준은 0.1%이상에서 0.08%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도 수시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며 “만약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상책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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