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과 호봉제 시행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광주전남자치단체 공무직(무기계약직)노동조합 강진군지부가 지난 15일 최종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고 한다. 앞으로 공무직노조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강진군은 전남도내에서 22개 시군중 유일하게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호봉제는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강진군과 공무직노조 양쪽 다 의견이 같다. 하지만 큰 것은 호봉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양쪽의 입장차이가 너무 크다.

노조 측에서는 2017년부터 공무원 9급을 기준으로 기본급 체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진군에서는 9급 15호봉 기본급을 상한으로 이를 31호봉으로 나눠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1호봉에서 31호봉까지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연봉에서 약 54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현재 강진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중 행정보조의 경우 2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120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200여명의 직원들에서 500여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강진군 입장에서는 엄청난 금액차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호봉제 협상은 지난 2014년부터 계속 진행됐던 사안이며 2017년분 호봉제 임금협상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총 200여차례에 걸쳐 양쪽이 만나서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파행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이다.

공무직 직원들은 노동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진군과 공무직노조 모두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전남도내 유일하게 호봉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하루 빨리 양쪽이 사이좋게 악수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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