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 등 대상

강진군이 ‘체납차량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오는 22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차량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세무회계과와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부서, 경찰서 교통부서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과 영치용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체납이 1건이거나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은 선량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행위이며, 군의 재정 악화까지 이어진다”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 차량 운행제한 등 각종 불편을 겪게 되는 만큼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