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이 지난 16일 벌금 80만원을 받은 이 군수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서 1심에서 판결받은 벌금 8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1심판결이 확정되는데 현재로서는 항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29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병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절 인사장 9천여장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2달 정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이때 검찰에서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에서는 군수직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벌금 80만원으로 판결한 바 있다.

검찰이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되기때문에 이 군수는 1년가량 끌어온 재판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군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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