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와 퇴비사 불법증축 적발, 철거명령 내려

<속보>최근 강진군이 행정에 불만에 품고 군청 사무실을 찾아와 오물을 투척하게 만들었던 원인이었던 지렁이사육장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2일 군은 오물투척의 원인을 제공했던 군동면의 지렁이사육장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이 시설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등록돼 있으며 확인 결과 불법증축한 사실이 발견돼 철거명령을 내렸다.

이 곳에는 각자 다른 대표가 운영중인 것으로 등록돼 있으며 A 농장의 경우 조립식판넬로 이뤄진 창고 15㎡이 불법증축돼 있었다. 또 B농장의 경우 철파이프구조로 이뤄진 퇴비사 196㎡이 마찬가지로 불법증축돼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에 군에서는 6월 3일까지 철거를 할 것을 명령했고 이를 기간동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를 농장주에게 통보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A와 B 농장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군청 환경축산과를 찾아와 악취에 따른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오물을 투척한 혐의로 강진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이날 투척된 오물로 인해 환경축산과에서는 4일동안 업무가 마비됐고 사무실내 파티션, 천장, 의자 등을 모두 폐기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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