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무원 9급 기본급 주장... 군, 9급 15호봉 상한제 도입

양측 주장 평행선 격차 줄이기 실패 … 노조 파업 절차 돌입

15일 오전 강진군청 앞 광장에서 공무직노조 조합원들이 호봉제 단체협약 합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강진군과 공무직노조는 최근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협상을 했으나 이날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에서는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진군과 호봉제 시행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광주전남자치단체 공무직(무기계약직)노동조합 강진군지부(지부장 최재호)가 지난 15일 최종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로써 공무직노조에서는 이번주내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에 현재 공무직 직원은 행정보조 223명, 환경미화원 31명, 청경 20명, 도로보수 4명 등 총 278명이 있으며 그중 공무직노조에는 행정보조 119명을 포함한 156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전남도내 22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공무직에 대해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시행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2017년분부터 호봉제 전환을 놓고 임금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공무직노조와 강진군 모두 호봉제 도입은 찬성하고 있지만 임금체계에 있어서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 측에서는 2017년부터 공무원 9급을 기준으로 기본급 체계를 주장하고 있다. 임금보전수당으로 전환후 임금 차액분 12개월 분할지급하고 임금도달시까지 1~2호봉 승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재 근무지 경력과 타 근무지, 군경력 등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해줄 것과 정액급식비 13만원, 공무원 수준의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월 12만5천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최재호 지부장은 “나의 2월분 월급을 예로들면 16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세금 등을 공제하고 150~16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가족 7명을 부양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말도 안되는 금액이다”며 “기본급의 경우 111만 7천원인데 이도 최근 들어서 오른 금액으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강진군에서는 노조측이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 9급 기본급 체계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진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남도내에서 21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측 주장대로 임금을 주게 되면 2017년도를 기준으로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광양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강진군은 9급 15호봉 기본급(2,371,500원)을 상한으로 이를 31호봉으로 나눠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보전 수당의 경우 기본급 체계를 결정하고 나서 추후에 논의를 하자는 입장으로 기간제와 무기직, 군 경력의 경우 50%만 인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월 10만원 등의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노조측에서 월 150~16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여금 400%,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한 1년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공무원 9급 1년차의 경우 2천712만원 정도인데 반해 공무직 보통직종 1년차의 경우 2천855만원, 기능직종 1년차는 3천104만원이다. 오히려 9급 공무원보다 공무직 직원의 연봉이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노조측에서 월급 150~ 160만원의 경우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등이 제외된 금액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해 오해의 소지가 있게 홍보하고 있다”며 “연봉단위로 계산하면 오히려 같은 1년차 직원의 경우 9급 공무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재정자립도 20위로 강진군과 비슷한 해남군의 경우 지난해 공무원 9급 수준으로 공무직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노조에서는 이를 토대로 강진군이 열악한 재정상황을 공무직 직원들에게만 피해를 감수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노조의 주장에 강진군에서는 해남군의 경우 2019년 임금분부터 공무원 9급 체계로 결정한 것이고 현재 강진군은 2017년도분에 대해 호봉제 임금을 협상하고 있는 만큼 해남의 사례와는 맞지 않고 2017년도 분에 대해 협상을 마무리하고 남은 연도의 임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해야 하는데 노조측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섭결렬을 선언하기 이전인 지난 13일 강진군에서는 군과 노조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광주노동위원회에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중재 신청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측에서는 군이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중재라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혀 최종적으로 교섭이 결렬됐다.

한편, 최종적으로 공무직노조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따라 조합원의 50%이상이 찬성할 경우 파업을 결의하게 된다.

공무직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면서 호봉제 임금협상 사태는 장기화가 불보듯 뻔해 언제 해결될 지 기약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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