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례에 ‘직무상 명령에 복종’포함, 개정 필요

강진군 11개 읍면에는 총 293개 마을에서 이장들이 주민들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 마을의 이장들은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일까, 군의 명령을 받고 복종하는 사람일까?

강진군 이장과 관련해서 1986년 3월에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1986년, 1988년, 1997년, 2009년, 2016년에 개정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 2항에는 ‘이장은 마을에서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복종’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좇음’이라고 나와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 자체가 평등한 관계보다는 상하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 사람들에게도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는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 조례안에 ‘복종’이라는 어휘가 사용됨으로써 일부 마을 이장들은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보통 이장들의 경우 한 달에 20만원을 받지만 주민들과 마을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에 내용대로라면 이장들은 단순히 군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라고 인식된다는 것이다.

한 마을 이장은 “이장들은 봉사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데 강진군 전체 이장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 조례안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