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간동안 공사중지 취소 요청했지만 기각, 판결나올때까지 중단

<속보>화방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화산제 인근 소규모 공동자원화시설 업체 대표가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5일 강진군에서는 지난달 15일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공사중지 의결 사항을 공문에 담아 업체측에 전달했다. 이후 업체측에서는 최근 법원에 공사중지처분취소 청구를 했다.

이와 함께 재판기간동안 공사중지 처분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이 결정됐다. 이로서 판결이 나올때까지 소규모 공동자원화시설은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현재 강진군에서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답변서와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대응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소규모 공동자원화시설은 달영마을과 화산저수지 사이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 2016년 5월 25일 개발행위허가가 떨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까지 공사진행이 되지 않다가 설연휴 직후 공사가 시작되면서 화방마을 주민들은 악취와 토양과 저수지 오염 등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강진군에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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