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가 4월부터 관내 주요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경찰서는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법규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최근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발표했다.

주요 단속 장소를 살펴보면 성전면 월남리 1240번지는 속도위반, 성전면 신풍삼거리에서는 신호위반, 성전면 금당리 금당교차로 부근은 속도위반, 군동면 중흥아파트 입구 삼거리는 신호위반, 강진읍 동성사거리 속도위반, 칠량면 장계천 부근은 속도위반, 대구 저두리 63-9번지는 속도위반, 대구초앞 속도위반, 도암 항촌마을 부근 삼거리 속도위반, 성전 월남 속도위반, 칠량 동백 사거리 속도위반, 중앙초 앞 속도위반 등이다. 강진경찰서에서는 4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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