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동면 화산저수지와 달영마을 사이에 돼지분뇨를 이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소규모 공동자원화시설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인접한 화방마을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소규모 공동자원화시설은 돼지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시설로 A영농조합법인이 지난 2016년 5월 군청 민원봉사과에 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25일에 개발행위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화방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농림부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려던 사업이 사실상 최근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설연휴 이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다시 화방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자원화시설이 달영마을과는 불과 560m가 떨어져 있고 화방마을과는 1.8㎞가 떨어져 있다.

현재 달영과 화방마을에는 광역상수도가 아직 설치돼 있지 않아 주민들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퇴비생산 시설이 들어서면 화산저수지 오염과 토양 오염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가축분뇨처리장 설치 허가 자체가 무효이고 마을주민들의 식수원 근원지에 가축분뇨처리장설치 허가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초 사업기간이 만료돼 반환됐으니 사업의 허가도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초 허가가 떨어진 2016년 당시에도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청취하지 않고 무작정 허가만을 내줬다고 허가부서에 대한 반감도 큰 상황이다.

퇴비생산 시설은 한번 들어서게 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늦기전에 강진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한다.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대처를 해야한다.

악취와 토양과 수질오염은 한번 발생하면 원래대로 돌이키는 것은 그동안 사례를 보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단계인 만큼 강진군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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