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걸/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 농정팀장

요즘 차를 타고 여행을 가거나 볼일이 있어 이동하는 경우 심심찮게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도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보는 분들은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도가 어떠한 제도인지 궁금해 합니다.

품종검정제도는 2018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과정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함입니다. 매입을 희망하는 농가 중에서 표본조사를 통하여 선정하는데 2018년의 경우 전체 농가 중 5%를 선정했습니다.

시료채취는 공공비축미곡 매입 장소에서 해당 농가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직원이 보는 가운데 600g의 시료를 채취합니다. 현장에서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포대에 기재한 품종의 일치여부를 확인 합니다. 그리고 채취 봉투에 농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서명을 합니다.

채취한 시료는 검정기관으로 이송 되고 검정을 실시합니다. 검사결과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 농가에서 5년간 제외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공공비축미의 품질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벼를 시중에 판매하지 않고 공공비축미곡으로 내실 농가에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공공비축미곡 품종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의 2019년 2020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새일무, 새청무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지키셔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게첨대에 걸린 공공비축미곡 품정검정제도 홍보 현수막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인 여러분! 풍년농사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작권자 © 강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