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은 기상악화 및 야간을 노려 위치발신장치(AIS·V-PASS)를 끄고 조업금지 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트롤·저인망어선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4월30일까지 이뤄지며 수산물 자원 부족현상과 정상적인 어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인망은 바다 밑바닥으로 끌고 다니면서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를 잡는 어법이며, 트롤어업은 선박으로 전개판이 딸린 자루 모양의 그물을 끌어서 대상물을 잡는 방식을 의미한다.

단속 기간 동안 완도해경은 △저인망의 트롤방식 △외·쌍끌이 조업행위 △조업 금지구역 침범 △불법 어구사용 △선명 은폐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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