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13일까지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점검

완도해양경찰서는 겨울철 동절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완도해경은 지난 10일부터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 1월 13일까지 약 한달 간에 걸쳐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완도해경은 단속을 통해 주요 안전위반 행위로 음주운항, 주류반입, 선내 음주행위 등을 점검하고 구명조끼 미착용 여부와 도선 및 낚시어선 신분확인 위반행위 등을 중심으로 주로 해양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선박, 어선, 화물선 레저기구 등으로 특히 낚시어선 및 도선의 경우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제반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완도 해경 관계자는 “동절기를 맞아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해양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위험한 상황이나 각종 해상범죄 발견 시 해양경찰서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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