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특별감사 결과 발표, 총 16건 적발, 5명 징계조치

강진의료원 외부 전경. 최근 의료원은 전라남도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를 계기로 지역과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진의료원이 전라남도의 특별감사 결과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부실경영과 원칙없는 인사채용 등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되지 않았고 서비스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가 없었던 점을 개선해서 진정한 지역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강진의료원은 위치만 강진에 있을뿐 사실상 지역과 함께 하려는 소통노력이 거의 없었다. 관리기관도 전라남도인 탓에 지역주민들은 의료원을 강진과 상관없는 섬처럼 느껴왔다.

이에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강진의료원이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노력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려는 의지와 소통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 강진의료원장의 경우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병원내 진료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지적을 취임 초기부터 받아왔다.

원장 자리 자체가 대외활동에 주력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업무에만 치중하면서 지역과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이로인해 주민들 사이에서 원장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9일동안 전라남도 특별감사팀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강진의료원 운영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지난 14일 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원장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의사직 직원 14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 인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했고 급여와 수당도 독단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7월 사무4급의 직원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5개월간 승진인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보건4급 결원도 2016년 1월부터 발생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별다른 사유없이 보충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의사직 당직수당도 ‘강진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2018년까지 설과 추석 명절기간 동안에 당직 의사 13명에게 원장 결재를 받은 후 임의로 의사에게만 당직수당을 초과로 지급했다.

특히 의료원장은 지난 2월 이사회에서 당직수당 인상이 부결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 9월 추석 당직수당을 25만원 초과한 7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규정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임의 허가를 받고 6개 진료과목 의사들이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무단으로 진료휴진을 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원장은 도지사와 연봉계약 체결대상으로 초과진료성과급 대상이 아님에도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억 5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원장의 업무추진비도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썼다. 의료인 인건비가 부족해지자 직원들 퇴직적립금에서 8억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강진의료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14명은 지난 10월 29일 오후 강진읍 모 식당에서 모제약회사가 주최한 제품설명회에 참석해 65만원 상당의 저녁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로 4월, 8월, 9월에도 총 3차례에 걸쳐 제약회사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고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16건의 부적절 사례에 대해 관련자 5명을 징계 조치하고 부당지급된 성과급 1억5천만원 등 5억5000만원에 대해 회수하도록 했다. 또 강진의료원 운영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지역의 한 주민은 “강진의료원의 불법행위가 이번 감사로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이 일을 계기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와 회계처리, 지역주민들과 소통, 의료서비스 개선 등으로 지역민에게 인정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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