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단일요금제 시행, 관내 전 지역 요금 동일

강진읍에서 강진교통 버스가 운행하는 곳 중 가장 먼 완도 당목항까지 기존에는 6,200원의 요금을 내야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단돈 1천원이면 갈 수 있게 됐다. 완도군의 버스 단일요금인 1,300원보다 300원이 저렴하다.

이는 강진군과 (유)강진교통 윤영기 대표가 ‘강진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협약을 맺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협약식은 오는 14일 군청에서 열린다.

이번 협약은 2019년 1월부터 1,000원으로 강진교통을 이용하여 어디든 갈수 있도록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강진군 지역 내 거리에 상관없이 강진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은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일요금제는 강진군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탑승하여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 관내에서 탑승하여 관외에서 하차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1,000원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강진에서 강진교통을 탑승할 경우 완도 어느 지역에서 내리더라도 단일요금을 적용받는다. 단일요금제는 강진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만에 적용되며 타회사 버스를 이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300원에 운행거리 11㎞ 초과 시 ㎞당 116.14원을 추가해 완도 당목까지 6,200원의 요금을 부담했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같은 구간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군민 및 강진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완도 고금과 약산지역 주민들의 강진으로 유입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승옥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단일요금제로 시행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실질적인 요금인하로 군민의 부담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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