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자율과 책임 강화, 검문 위법시 엄중처벌

낚시어선업자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를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 신분증 확인 의무는 낚시어선업자에게 있으며 그동안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이 직접 낚시어선에 승선하여 신분증 확인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부족한 현장 인력과 과중한 낚시어선 임검업무로 해상순찰 및 구조 활동을 등 국민이 요구하는 해양경찰 본연의 해양안전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겪어 현재 임검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에 시행하는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는 낚시어선업자의 법적준수 의무를 강화하여 출항 전 스스로 안전사항을 확인 후 출항·영업하게 된다.

경찰은 사업자·승객 의무에 관한 지도 및 단속 업무와 국민이 요구하는 구조·안전 중심으로 업무를 전환하여 시행한다. 또한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에 대한 보완으로 낚시어선업자들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되 불시 임검과 해상 검문검색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법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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