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 줄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 외에도 자신의 뜻에 맞는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정책적인 제언이나 제도적 개선을 직접 요구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국민들은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정치후원금 제도를 통해 정치에 쉽게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정치후원금이란 국민이 정당 또는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을 후원하여 지지하고 제대로 정책을 펼치는지 지켜봄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 제도의 활성화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인들이 특정 단체나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게 된다면 다수의 국민들이 아닌 특정세력만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곧 정경유착 및 이권 개입 등 정치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하면 정치인은 특정세력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뜻을 실현해주기 위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수 국민의 후원에 의한 정치참여로 인하여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고, 좋은 정책의 효과가 다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후원금에는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여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되는 ‘기탁금‘이 존재한다.

후원금은 개인당 연간 2천만 원, 1회 500만 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눠 기부할 수 있으며, 기탁금은 연간 1억 원까지, 1회 1만 원 이상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을 못하도록 규정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들은 기탁금 제도를 통하여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및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등을 통해 쉽게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후원금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독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정치후원금 제도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정치에 쉽게 참여하여 민주주의 제도가 더욱더 발전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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