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현 7인승이상서 모든 차량으로 확대 개정

강진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내년 초 모든 차량 내에 소화기 배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 추진 중이다. 또 최근 수입차량의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지만 화재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초기 진압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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