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안건 통과, 12월 13일까지 활동중단 … 징계 마무리돼

지난 14일 강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비공개로 열린 회의결과 감사원에 지적된 A 군의원에게 30일 의원직 정지 징계가 결정됐다.

이날 본 회의장에서 윤리위원회가 A 의원에 대해 한 달간 의원직 정지로 징계를 내리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상정 과정에서 김창주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며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A 군의원 제명건이 먼저 상정돼 표결에 붙여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후 자동적으로 30일간 의원직 정지 안건이 상정 통과되면서 3개월이상 끌었던 A 군의원의 징계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A 군의원은 징계 결정 당일인 지난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의원직이 정지된다. 의원직 정지로 인해 군의회와 관련된 일정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나 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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