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한달간, 파머스마켓, 가우도 등 집중

강진군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가우도, 극장통 주차장 등을 위주로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실시된다.

이 기간 중 전국 일제단속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으로 군, 편의시설 지원센터,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 방해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의거,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강진군의 경우에도 2018년 총 72건이 접수되어, 과태료 부과 48건, 주차가능 3건, 식별불가 21건으로 처리하였다.

최근 스마트폰 보편화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 신고가 늘어나면서 주차위반에 대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조상언 주민복지실장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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