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을호 기대되는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이 다시 관심사항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향세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고향세)기부금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있었으나) 조율이 거의 다 됐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반대 목소리다. 이로 인해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런데 반대의 이유를 따져보면 고향세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고향세가 도입되면 대도시 세수가 줄어든다는 걱정이 대표적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 초기에 대도시에 돌아갈 세입 중 0.5% 정도만 감소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향세 납부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는 거의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게다가 대도시도 고향세를 기부받을 수 있어 실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더 작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도시 지자체를 비롯해 국회의원들에게 고향세를 제대로 알리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다. 행안부가 나서고 농협도 세제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농협 조합장과 지자체장·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고향세 도입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이제 범농업계가 힘을 보태고, 농촌지역 지자체도 동참해야 한다.

그래서 고향세야말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재정자립도를 건전하게 해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도농상생의 마중물이란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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