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청자조합과 탐진청자 김경진 대표간의 형사소송이 김대표의 무죄확정 판결로 일단락 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은 지난 2010년 향토산업육성산업중 상설체험장 건립사업을 실행시키기 위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조합원들을 대신해 조합장이던 김 대표가 조합원들 명의로 자부담금 전액을 청자협동조합 계좌에 입금한 것이 횡령이나 아니냐가 핵심이었는데 재판부는 횡령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당시 김대표가 행한 일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건립될 상설체험장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따라 강진청자조합과 탐진요간의 오랜 소송은 일단락 됐으며 오랜 세월 주민들을 우려스럽게 했던 청자촌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재판의 논란이 단순한게 아니었듯, 앞으로 청자촌의 갈등이 그렇게 단순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는듯 하다. 그만큼 청자촌의 갈등은 오랜시간 아주 복잡다기하게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청자촌의 도예인들은 청자촌이 지난 세월 그랬던 것처럼 갈등과 불화의 길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불신과 앙금을 시원하게 털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청자라는 지역 고유특산품이 지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지 않고는 어떤 발전도 이룰수 없다는 냉철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도예인들이 함께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길을 가길 바라고 있다. 승소한 김경진 대표가 통큰 포용을 하고, 소송에 주도적으로 참여했 조합원들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서, 중간지대에서 흔들리던 나머지 조합원들이 강한 흡착제가 되어주면 공생의 길은 열릴 것이다.

강진청자는 1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불과 몇 년동안의 갈등이 강진청자를 발전시키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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