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조합장 선거 지난달 21일까지 가입조합원만 투표권

내년 3월 13일 조합장 선거가 일제히 치러진다. 최근 한 주민은 모 농협에 전화를 해서 조합원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내년 조합장 선거에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표라도 던져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주민은 자격만 되면 부인과 읍내에서 장사를 하는 아들까지 조합원으로 등록을 권할 참이었다.

그러나 답은 ‘자격만 되면 조합원 가입은 자유지만 투표권은 NO’였다. 내년 3월 선거때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은 지난달 21일 이전에 조합원에 가입한 사람만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조합장 선거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리, 운영되는데 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 되는 날인 지난달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투표권 역시 이날까지 조합원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부여된다는 설명이었다.

이 주민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진즉 조합원에 가입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이후 조합원에 가입하는 주민들에게는 투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조합장 선거는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진다. 강진에서는 강진농협, 도암농협, 남부농협, 한들농협, 강진완도축협, 강진군수협, 강진군산림조합 등 7곳의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입후보예정자는 농·축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조합장 임기만료 90일 전인 12월 20일까지 사임해야한다. 수협은 조합장 임기만료 60일 전인 1월 19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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