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운/언론인

3번째 남북정상회담 직후 맞은 한가위지만 회담 감흥은 넘쳐나지못했다. 김정은이 육성으로 비핵화를 확약하면서도 핵 신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 분야 협약에서만 과속 질주했을 뿐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핵전문가들의 비관적 전망도 감흥약화에 한몫했다. 선친이 강진출신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 4월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대해 “비핵화 아닌 핵보유국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선언도 지축이 흔들릴 폭발성을 지녔다. 하지만 국민들의 감동 수위는 3차 회담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 북의 비핵화 불신은 8차례나 비핵화 약속을 어긴 과거의 데자뷰를 불러들인 여파일 듯 하다. 그러나 평양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은 긍정 쪽이 월등하다.

남북회담후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급반등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기류가 강하다. 현 정권의 소득주도 경제 성장론이 성과를 내기는커녕 악화되고 전망도 밝지 않다는 인식이 넓게 펴져있다. 경제 통계수치도 발표때마다 전만 못하게 나온다.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위험수준이다. 청와대는 새로운 분배 프레임 시행에서 오는 성장통 정도로 치부하고 연말까지 기다리라 한다. 경제난에 절망한 국민들은 냉소적이다.

되레 6.13선거 후유증에 더관심을 보인다. 경제문제 해결능력의 한계를 느낀 국민들이 정부보다 지역 공동체 살림을 맡고 있는 지자체장에게 기대는 심리가 그만큼 크다는 증좌다. 한편으로는 광주·전남 지자체장들중 선거법을 위반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자가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이  관심을 끌어모았을 것이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평군수에게 내려진 징역1년 선고량이 관심을 증폭시켰다.광주와 전남에서는 15명의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단체장도 끼어있으며 기초단체장만 13명에 이른다.

함평 군수에 이어 불법 당원모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청장은 지난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다음에는 광주시내 모청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돈다.

지자체장 선거사범 혐의 유형은 다양하다. 당원 명부유출, 허위사실 유포, 불법선거운동원 동원, 인사장 발송, 불법당원 모집, 변호사법 위반, 금품살포 또는 수수 등이다. 보도된 혐의 내용들이 한결같이 녹녹치 않다.

일률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직위상실 형량이 나올 확률은 낮지만 제로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높은 벌금형을 구형받을 경우는 긍정확률 범주에 드는 위험군으로 보아야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당사자는 물론 유권자들의 머리속엔 재보선이 자리할 것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신속히 처리한다는 게 원칙이다. 검찰은 짧은 공소시효 때문에 지체할 여유가 없다. 법원의 방침도 확고하다. 검찰과 법원이 선거사범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상당수가 직위를 잃을 것이라는 소문이 전라도땅에 파다하다. 검찰의 구형량이 우선 관심대상이다.

한가위 정담속을 파고든 지자체장의 선거사범 스토리는 머지않아 선거 바람을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양쪽으로 갈라진 지역 주민들도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표심이 꿈틀거린다. 자연스런 이런 현상은 진영대립을 격화시키고 지자체업무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지역 통합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선거전에 돌입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징역형이 구형된 지역에서는 후보명단이 귀에 들어온다. 6.13지방선거전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유권자들은 내년 4월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재보선이 치러진다는 사실을 잘안다. 지자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곳에서는 행정차질은 피해갈수 없다.

수장은 직위가 걸려있으므로 수사와 재판에 올인할 수 밖에 없다. 온갖 역경을 딛고 따낸 꿈에 그리던 자리를 자칫 내놓을 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채 하루 하루를 맞아야 한다. 이런상황에서 업무의욕과 질저하는 인간으로서 제어하기 어려운 영역이된다.
 
그런 사이를 틈타 공무원 사회는 눈치보기와 복지부동이 끼어들고 행정서비스는 뒤걸음질친다. 지자체장 선거법 위반 신드롬은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신속한 선거사건 종결만이 행정공백과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례를 보면 국민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민선6기 전남의 모 기초단체장 선거법 위반 사건은  3년가까이 끌어 국민적 오해를 샀다. 2014년 6.4지방선거 직후 수사에 들어간 이 사건은 2017년 2월 16일에야 대법 확정판결이 났다. 수사→기소→추가기소→1심→항소심→대법 원심파기→고법파기환송심을 거치는 동안 걸린 시간이다. 선거재판 지연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법개혁대상임을 일깨운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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